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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수수료 개편안]②총액제한 없어 '실효성 논란'

  • 2019.08.02(금) 17:51

1차년도만 제한…2년차에 수수료 쏠림 발생할 수 있어  
"과당경쟁 시기만 변경되고 수수료총액 늘어날 수도"
업계 "수수료 분급 유인도 낮아 효과 적다"

내년 4월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2~4% 가량 인하된다. 가입 후 단기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게 되는 환급금도 이전보다 소폭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구조와 과도한 모집수수료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실제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집수수료를 1차년도 지급량만 제한하고 총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수료를 분할지급(분급)해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선지급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총액제한 없으면, 수수료경쟁 2차년도로 옮겨가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경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총액제한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모집조직의 소득감소 우려에 2차년도 이후부터는 추가로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총액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시기만 다를뿐 모집수수료 경쟁구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본적인 수수료 이외에 시책(인센티브), 시상(현물, 여행상품 등)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된다. 많게는 월 납입보험료의 15~16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신계약 확보가 필요한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경쟁에 뛰어든 결과다. 특히 이같은 경쟁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에서 두드러졌다.

1차년도에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설계사들끼리 계약 몰아주기로 수수료를 높여 받거나 계약자 명의를 빌려 본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수수료를 챙기는 작성계약(가짜계약)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차년도에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초년도 해약환급금이 '0'인 보장성보험일 경우 최대 1200% 이내로 모집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1차년도에 시책, 시상 등을 모두 포함한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세우고 이를 벗어나는 시책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려 할 경우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하도록 했다. 만약 기준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초서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차년도에 한해서다. 2차년도에는 추가로 수수료를 제한없이 지급할 수 있고 기습적인 시책, 시상 등의 경쟁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결국 2차년도로 경쟁시기만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1차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오히려 2차년도에 경쟁이 붙는 것이 수수료총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의도와 달리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국과 보험업계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차년도만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2차년도에 다시금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2차년도 이후부터 수수료 총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모집수수료 문제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GA업계 관계자 역시 "1차년도만 지나고 나면 2차년도에 다시 수수료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차년도에 다시 수수료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있다"며 "다만 '총액을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가 줄 재원이 한정돼 있어 2차년도에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줄지는 보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1차년도에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시책을 없애고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 강제성 없으면 '수수료 분급화' 쉽지 않다

모집수수료 선지급 문제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분급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성 없이 선택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급에 대한 유인책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이 내세운 수수료 분급의 유인책은 선지급방식을 선택했을때보다 수수료 총액을 5%가량 더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상 수수료총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지급을 선택했다고 해도 2차년도에 시책 등을 몰아서 받으면 분급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분급의 경우 선택적으로 도입할 경우 먼저 시작하는 쪽이 설계사 이탈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선택이 쉽지 않아 별 효력을 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분급을 위한 유인책이나 노력이 있어왔다"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섣불리 분급을 시행할 경우 설계사들의 이탈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일제히 시작하지 않는 이상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에서) 자체적으로 분급을 선택할 유인도 사실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GA업계 고위 관계자 역시 "수수료 선지급 문제가 다양하게 불거지는 만큼 분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설계사 이탈 문제로 누가 먼저 시작할지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선지금은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 혹은 첫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떼는 만큼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초기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고 이직하는 등의 먹튀설계사, 고아계약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개선안은 분급방식을 선택할 경우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있다. 통상 표준해약공제액이 납입한 보험료의 1300%(13배)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780%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월별 분급 제한을 두지 않아 계약 첫달에 780%를 모두 받아갈 수도 있다. 사실상 분급의 의미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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