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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보·기보에 1000억 출연

  • 2019.03.25(월) 16:46

신보·기보, 자영업자 등에 1.4조 신용보증
영세·데스밸리·재창업 등 6000억원 지원
보증비율 95~100%…보증료율 0.3~0.5%p↓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일자리창출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자에 1조42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25일 세 기관은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25일 신보 대구 본점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의 보증비율은 최대 100%이고 보증료는 최대 0.5%p 차감해 준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인 약 564만명을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4년 19만4000개에서 2016년 21만9000개로 계속 늘어났지만 소득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인하했다.

먼저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4500억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까지 올리고 평균 1.5%인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만기 5년이다.

금융당국은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기 데스밸리(영업 침체기) 자영업자 대상으로 12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높였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인하했다. 만기는 5년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게 300억원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로,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최저수준인 0.5% 고정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단계 프로그램 모두 부동산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3단계 지원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들에게 보증비율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81억원, 보증수수료 절감 79억6000만원 등 5년간 총 160억600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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