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의 주인이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뀐다.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1대 주주였던 한국금융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관련 법이 바뀌면 최대주주 자리를 카카오에 넘겨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약속대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것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중 5760만주(16%)는 카카오에, 1억440만주(29%)는 한국금융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1주는 예스24에 각각 액면가(5000원)로 매각하게 된다. 이 매각 과정이 끝나면 한국금융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포함해 '34%-1주'가 된다.
① 약속대로 주인은 카카오
카카오가 한국금융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은 현재 18%에서 34%로 증가한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출범당시 한국금융과 카카오는 공동출자약정을 맺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은 법이 개정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콜옵션(매수 권리)을 행사한다는 약정이었다. 올 1월 정보통신업(ICT)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도입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7월 카카오는 이미 콜옵션을 행사했다. 오는 22일 한국금융은 카카오뱅크 5760만주(16%)를 카카오에 매각할 예정이다. 주당 매각가격은 5000원(액면가)으로 총 2880억원이다.
② 우회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국금융은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도 카카오뱅크 1억440만주(29%)를 판다.
그룹 내로 지분을 이동하는 이유는 금융지주회사법 때문이다. 이 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인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를 50% 보유할 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카카오에 지분을 16% 넘기고 나면 카카오뱅크 지분 34%만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법에 따라 5% 이내로 낮춰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금융은 손자회자에 지분 29% 넘겼다. 원래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려 대주주 자격 요건에 걸릴 가능성 탓에 우회로를 택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0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29%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③ 딱 1주 매입한 예스24
한국금융이 예스24에 카카오뱅크 주식 1주를 매각한 이유는 두가지다. 카카오보다 주식을 1주 더 적게 보유하겠다는 공동출자약정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이다.
공동출자약정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해 최대주주가 되면, 한국금융은 카카오가 보유한 주식보다 한주 적어야 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4%를 보유하게 됐으니 한국금융은 '34% -1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이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1주를 팔아야하는데 은행법이 저촉되지 않는 주주가 예스24였다.
현재 카카오뱅크 소액주주는 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우정사업본부(4%), 텐센트(4%), 이베이(4%), 예스24(2%) 등이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막고 있다. 따라서 넷마블 등 4% 주주는 더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뱅크 지분 2%를 보유한 예스24가 주식 1주를 더 인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한국금융이 액면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동시에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국금융은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와 내년 카카오뱅크 상장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금융 관계자는 "올해 한투증권과 카카오뱅크가 연계 계좌 이벤트를 통해 100만개 신규 개좌를 개설하는 등 시너지가 많이 나고 있다"며 "내년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된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