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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밸류운용에 넘긴다

  • 2019.10.17(목) 17:52

11일 금융위에 보유 승인 신청서 제출
한투증권 적격성 문제로 밸류운용 선택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투지주)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카뱅) 지분 대부분을 주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17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뱅 지분 조정 완료시 한투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카뱅 잔여지분에 대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은행법상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현재 보유 중인 카뱅 지분(50%, 총발행주식수 기준)에서 16%를 카카오에 돌려주고 29%는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게 된다.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 5%-1주만 남게 된다.

이번 지분 양도는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2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지주 같은 지주사는 은행(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한투지주는 카뱅 보유 지분을 손자회사인 밸류운용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투지주가 접수한 내용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지난 7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분율을 현재 18%에서 34%로 확대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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