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손에 꼽을 만한 성과로 '종합검사 부활'과 '키코 배상' 등 두 가지를 꼽았다.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이날 '임기 중 어떤 일을 잘했는지 자평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다시 활성화 시킨 것은 잘했다"며 "감독기구가 마땅한 감독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단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치기소년(얘기)도 듣고 했지만 일단 키코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다. 은행과 협조해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년 5월 취임한 윤 원장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시켜 올해 KB금융, 신한금융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또 2008년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던 환율 변동 헤지 상품인 '키코'를 11년만에 분조위에 올려 평균 배상비율 23%를 결정했다.
종합검사로 관치금융이 더 세질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난 키코를 다시 끄집어냈다 등 두가지 모두 역풍이 거셌다. 하지만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소신을 끝까지 지키며 두가지 이슈를 모두 매듭지었다.
그는 "금융감독을 잘하는 것이 결국엔 금융산업 발전에 득이 된다"며 "금융산업 엑셀러레이터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브레이크는 금감원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난 키코를 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나 DLF사태에서 고객이 은행이 찾아와 도움을 구했지만 고객은 손실을 입거나 망했다"며 "키코를 배상하면 금전적 손실이 있겠지만 은행의 평판은 높아질 것이다. (배상은)경영의사결정이고 배임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키코 관련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6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피해기업이 많아 배상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이 신한금융 회추위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니 신중히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 중순 경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선고가 나올 거 같은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단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당분간 특별히 입장을 바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DLF 관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 제재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제재는 공정하고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 두가지를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앞으로 풀어야 과제로는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자본시장 감시 역량 강화, 보험과 연금 기능강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까워졌다. 머지않아 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뤄나가야되지 않을까 싶다"며 "또 자본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상시 감시와 시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고령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쪽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