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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원인"

  • 2020.04.30(목) 18:41

지난해 손해율 91.4% 전년比 5.5%p 상승
한방진료비 1년만에 28.2% 늘어 상승 견인
보험업계 "첩약 과잉처방, 세트치료 등 과잉진료 심각"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치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방의료기관의 첩약 과잉처방, 세트치료 등 과잉진료 문제가 손해율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2018년(85.9%)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적정손해율이 78~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사들의 영업적자가 악화되는 상황인 것. 이중에서도 한방진료비 급증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436만원으로 전년(394만원) 대비 10.7% 증가하며 대물담보 상승률(7.6%)을 앞섰는데, 이중 한방진료비가 28.2% 증가하며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로 한방의료기관 내원시 진료 직후 미리 제조된 한약 10일분을 한번에 다량 처방하거나 상병이나 증상에 상관없이 다수의 진료항목을 일시에 시행하는 등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통상 '세트치료'라 불리는 진료항목은 하루만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구술(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8가지 진료항목을 일시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제 지난해 5월 A씨(46세)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상해급수 12급)을 받고 한의원에 방문해 하루만에 받은 진료 항목이다. 이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인담보 가운데 양·한방 치료비 추이를 보면 한방진료비는 2017년 3654억원에서 2018년 5509억원, 2019년 70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28.2% 늘었다.

양방진료비가 2017년 7233억원, 2018년 8366억원으로 늘어나다 2019년 8162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것과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3.6% 수준에서 2019년 46.4%까지 늘어났다. 자동차사고로 병원을 찾는 2명중 한명 가량은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얘기다.

손보업계는 특히 이들 중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12~14급 환자가 66.5%에 달하는데 1인당 진료비가 양방 대비 2배가 넘어서고 있는 점이 과잉진료의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4개 대형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양방 의료기관의 1인당 진료비는 32만2000원인데 반해 한방 진료비는 76만4000원으로 2.4배에 달했다. 1인당 진료비 증가 추세도 양방이 2017년 대비 3.9%(1만2000원) 늘어난데 비해 한방은 14.5%(9만7000원)가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의 2배가 넘는 것은 세트치료, 다종시술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방진료비 증가가 치료비 외 합의금 증가 원인으로 작용해 한방진료로 인한 향후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방의 경우 양방에 비해 통원일수가 1.6배가량 더 길다"며 "비용도 높고 기간도 긴만큼 손해액을 줄여 차후 가입자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빨리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이유로 인터넷 상에서 '경미한 사고시 고액보상을 위한 합의요령'이라며 한방병원이 합의에 더 용이하고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과잉진료 인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인담보 이외에 물적담보 손해액 증가도 손해율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물적담보 건당 손해액은 대물과 자차가 각각 전년 대비 7.6%, 4.7% 증가한 171만원, 177만원을 기록했다. 물적담보 건당 손해액 증가는 공임과 도장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해 부품비와 공임비, 도장비는 전년 대비 각각 2.7%, 10.9%, 7.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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