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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조 퇴직연금, 코로나19 긴급재원 활용 가능할까

  • 2020.04.26(일) 12:00

미국, 경제보장법 제정해 퇴직연금 긴급인출 허용
보험연구원 "국내도 중도인출 등 예외적용 모색해야"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퇴직연금 재원 활용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22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가계 긴급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말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인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법)'을 통과시키면서 일정조건 충족 시 개인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긴급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퇴직연금자산은 지난해 3월말 기준 29조1000억달러 규모로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3%를 차지한다.

미국은 본래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보호를 위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 조기인출 시 고용주의 허가를 받거나 벌금규정을 둬 노후소득 보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긴급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으로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

긴급인출은 올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해고, 해고, 근무시간 단축이나 격리조치 등에 처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을 6개월로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법안통과 시점인 지난 3월 27일을 기점으로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한도의 2배까지 가능하며, 2020년은 상환기간에서 제외해 최대 6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후 재적립 할 경우 소득세, 벌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해야하는 담보대출을 권장하는 등 노후자산 축소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말 기준 221조2000억원이다. 국민연금 적립금 737조7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가입자당 적립금은 35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가계 순자산 중 1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코로나19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미국과 달리 고용주의 허가나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염병 감염시 중도인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 별도 긴급인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요양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은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사유가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사항인 '기타 천재지변 등'에 사회적 재난인 전염병 감염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노후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시 금액한도, 담보대출시 상환기간을 설정해 위기극복 후 퇴직연금 자산 재적립을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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