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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한의사vs보험사 갈등

  • 2020.04.30(목) 18:45

보험업계 "과잉진료 심각, 합의금 증가에도 악영향"
한의협 "손해액 일부, 주범 주장 어불성설"

손해율 급증으로 반복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가 보험업계와 한의업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보험업계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요인으로 '과잉 한방진료비' 문제를 지적하자 한의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1.4%로 2018년(85.9%) 대비 5.5%포인트 상승했고 이중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 중 한방진료비가 전년대비 28% 증가하며 손해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고가의 수리비 개선과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한 '경미사고 표준 진료비 가이드' 마련 등 손해율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최근 몇 년사이 급격히 증가하며 새로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진료비 증가는 전체 손해액 증가의 일부분에 불과해 한방진료를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 대비 8124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한방진료비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6543억원으로 한의치료 외 손해액에서 증가한 것"이라며 "한방진료 외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손해액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보험업계가 한방진료를 손해액 증가 주 원인으로 꼽으며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장점을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비용이 높아지면서 진료비 증가에 일부 반영됐으며 보험업계가 과잉진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몰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고 합의를 종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강경 수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보업계도 반박에 나섰다. 손보업계는 한의업계의 경상환자를 대상으로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침, 뜸, 부항, 추나, 약침 등 상병이나 증상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환자에 다수 진료항목을 일시에 진료하는 이른바 세트치료, 다종시술 등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손보업계는 이로인해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대비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2019년 전체 한방진료비 증가액의 12% 수준"이라며 "이외에 첩약이 25.6% 증가했고,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도 전년대비 각각 4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월별 진료비 합산금액에 따르면 2019년 첩약 진료비는 23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추나요법 1020억원, 약침 833억원, 한방물리요법 332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2.2%, 42.4%, 40.7%씩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은 치료비가 양방의 2배 이상 높고 치료기간도 1.6배 길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해야하는데, 한방병원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과 향후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헙업계는 또 일부 대형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을 이용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아도 괜찮다는 식의 설명회 등을 개최해 과도한 환자 유치에 나서는 등 과잉 진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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