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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지급여력제도 3차 개편…부채부담 줄어든다

  • 2020.06.25(목) 16:57

금감원, 기준완화 한 'K-ICS 3.0' 발표
위험마진 리스크량 감소로 부채부담↓
금리 하락하면 기준완화 '말짱 도루묵'

* K-ICS는 보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개편되는 보험 건전성 기준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IFRS17 도입 시기에 맞춰 2023년 시행된다.
 

2023년 시행을 앞둔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이 베일을 벗었다.

기준을 다소 완화한 덕분에 부채증가 부담이 줄면서 기존 1, 2차 계량영향평가와 비교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자본 적립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앞으로 금리가 더 하락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K-ICS 3.0…기준 완화로 보험부채 감소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K-ICS 3.0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K-ICS 2.0을 기반으로 1, 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국제보험자본기준(ICS)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였다. 해외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은 국내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반영해 상관계수를 바꾸는 미세조정도 이뤄졌다.

K-ICS 3.0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마진(RM)'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위험마진은 보험부채(현행추정치+위험마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이 기준을 완화했다.

위험마진이 줄면 보험부채 규모는 감소하게 된다. 평가상 문제로 자산에는 변화가 없어 부채가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자본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신지급여력비율(K-ICS)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의 경계' 판단 방식이 바뀐 것도 보험부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계약의 경계를 판단하는 계량적 기준을 뒀지만 3.0에선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계약의 경계를 두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이견이 컸다. 보험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손해율을 바탕으로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것을 가정해 갱신보험료를 산정한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미래의 자산이익률, 손해율 유지 등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부채 규모가 달라진다. 이런 가정을 주계약 만기시점까지 볼 것인지, 특약의 갱신시점으로 볼 것인지 가름하는 것이 '계약의 경계'다.

생보사들과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계약의 경계를 주계약 만기로 보는 방식이 사업비와 유지비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실손보험 등으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중소형 손보사들의 경우 갱신계약 단위로 나눠 적용하는 방식이 향후 손실발생을 줄일 수 있다.

계약의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채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각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보험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K-ICS 2.0에서 금리리스크, 할인율 관련 내용의 개정폭이 컸던 만큼 이번 3차 개편에선 할인율 산출 관련 개편은 없었다. 다만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충격시나리오 산출 시 장기선도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란 가정이 일부 충격(±15bp 변동)이 있을 것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요구자본이 늘어나 K-ICS비율 하락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마다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K-ICS 3.0 계량영향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당국 기준인 100%를 밑돌던 회사들도 대부분 기준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키는 금리가 쥐고 있다"

문제는 금리다. K-ICS 3.0 기준 완화로 보험사의 부채증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키는 금리가 쥐고 있다"면서 "금리 수준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더 하락하면 부채증가에 따른 추가 자본적립을 비롯해 계량영향평가도 기준(1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의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이미 할인율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IFRS17과 K-ICS 연착륙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사전에 부채를 시가평가해 부족한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의 산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3% 아래로 내려갈 경우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금리는 1.3%와 1.4% 수준을 횡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25일과 26일 양일간 생·손보사들과 화상회의로 K-ICS 3.0 설명회를 연 뒤 오는 9월말까지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산출방식, 위험수준 등에 대한 미세조정 후 세부적인 법 기준 마련과 경과조치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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