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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플렉스도 자동차보험 보장 받는다

  • 2020.07.06(월) 07:30

당국-보험업계, 유상운송특약 승용차로 범위 확대
지금은 단기 택배·배송 알바 대부분 보험 사각지대

쿠팡플렉스처럼 자기차량을 이용한 '택배·배송 알바'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 가입 대상을 일반 승용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언택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단기 택배·배송 알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의 범위를 기존 7인 이상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6인 이하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하는 약관개정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다.

유상운송은 돈을 받고 운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쿠팡플렉스와 같이 자기차량을 이용하는 택배 알바 도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보상을 받지 못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에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량을 여객, 물품 운송에 사용하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이 같은 유상운송요율을 적용한다. 영업용 이외에 개인용이나 업무용 차량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7인 이상 승합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량으로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에서 책임(의무)보험의 대인배상I을 제외한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담보에 대해 보험금을 받긴 어려웠다.

실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남는 시간에 본인의 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단기 알바인 쿠팡플렉스 신규 가입자수만 54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고 시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이 불거졌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배달 알바의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업계에 약관 개정을 요청했다. 약관 개정이 승인되면 전 사에 반영되는 만큼 각사 요율과 사업비 등을 반영해 유상운송특약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

개정 약관이 반영되면 쿠팡플렉스를 비롯해 앱을 통해 돈을 받고 운영하는 카풀(출퇴근 유로 승차공유) 이용 시 사고 등 대부분의 보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상운송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건 국토교통부가 최근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로 지정한 '고요한택시'다. 고요한택시는 사회적 기업인 코액터스가 자가용 차량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다.

일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어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6인 이하 승용 차량은 가입 자체가 안되다 보니 현대해상과 협업해 영업용 유상운송특약 가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택시 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했으며, 현재 금감원의 약관 개정 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르면 8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단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보험 계약이 끝난 후 갱신시점에 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상운송특약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보장 사각지대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약관개정 시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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