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소비문화 확산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21%까지 줄어든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이륜차의 '대인Ⅰ'과 '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선택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달용(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자기부담금 선택 따라 보험료 188만원 → 149만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높은 손해율 탓에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보험료가 188만원까지 올랐다. 2018년엔 118만원, 2019년엔 154만원 수준이었는데 배달서비스 증가로 운행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손해율이 116.4%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특히 배민, 쿠팡 등 배달플랫폼의 법인소유 유상운송용 이륜차 손해율은 127.4%로 이륜차 평균손해율인 85.2%의 약 1.5배에 달했다.
이렇듯 보험료 부담이 크다 보니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 불거져왔다. 이에 당국은 기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적용했던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의 대인Ⅰ과 대물담보에 적용해 보험료를 최대 평균 21%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에 따라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배달플랫폼과 퀵서비스처럼 유상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유상운송용 뿐 아니라 중국집, 맥도날드 등 자기 소유의 이륜차로 음식 등을 배달하는 비유상운송용, 가정·업무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보험 가입대수는 98만 대로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100만 대 이상의 이륜차가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인Ⅰ과 대물담보 자기부담금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며 향후 각각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평균 25만원(14%), 100만원 설정시 39만원(21%)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연 평균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부담금 특약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의 신규, 갱신부터 가입할 수 있다.
◇ 보험료 부담 전가한 가정용 편법가입도 막아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편법가입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은 특약 도입과 함께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했어도 사고발생 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던 약관상 미비점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같은 사례가 지난해에만 650여 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유상운송용으로 가입한 배달 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정·업무용 가입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약 2%가량 추가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특약 도입 등으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부담이 컸던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