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각 금융사에 임직원 성과보수 유형과 세부 지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핵심성과지표(KPI)와 성과급이 직접 연동되는 '단기 실적추구자' 지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금융사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챙기면서도 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시스템)를 통해 각 금융사로부터 '성과보수 유형 및 임직원 세부 현황'을 취합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직원의 성과보수 발생 현황 △임원의 성과보수 발생 현황 △보수유형별 세부 내역 등을 요구했다.
직원 항목의 경우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와 단기 실적추구자, 이외 일반 직원으로 구분해 각각의 성과보수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단기 실적추구자 지정 현황까지 확인하는 건 단기성과 위주의 인센티브 구조가 금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각 금융사 보수위원회에서 단기 실적추구자로 지정되면 이연·환수 등 현행 성과보수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정 대상임에도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제출 양식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유형과 임직원별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취합하고 있다"며 "성과보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우선 업권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세이온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이온페이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공개해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클로백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게 한 장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방안과 보수 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조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급금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용대출 증가, 건전성 위협 줄 정도 아냐"(2025.11.12.)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를 손보기로 한 건 금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금융사 임직원들이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7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2건)보다 19.4% 증가했다. 사고 금액 역시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을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다시 산정해야 하며,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환수된 성과보수는 9000만원에 그쳐 같은 해 지급된 성과급 총액(약 1조원)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