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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 '원천차단'…사업자가 실시간 가입 확인

  • 2020.07.06(월) 16:31

보험개발원 연내 시스템 구축해 내년 시행 목표
대리운전기사 이중보험 가입 강요 등 문제도 해소

앞으론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 보험만 믿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무보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운전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중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문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대리운전보험 가입확인시스템(가칭)'을 만든다. 대리운전 사업자가 개인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리운전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를 받아 확인을 요청하면 각 보험사에 확인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사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대리운전 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사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무보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개인이 대리운전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비율은 전체 계약의 10%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계약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임의로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무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 배상이 필요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보험사가 대리운전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사고나 차주 및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리운전 기사 입장에서도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받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불거졌다. 따라서 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무보험 사고 예방은 물론 대리운전 기사의 부당 대우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운전보험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854억원에서 2018년 884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엔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975억원을 기록했다. 전국 대리운전 사업자는 약 3000개, 대리운전 기사는 16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있을 수 있는 무보험 사로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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