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무보험운전이나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이중가입 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무보험 대리운전 '원천차단'…사업자가 실시간 가입 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대리업체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대리업체가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입했다는 말만 믿다 무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보험 가입 실시간 확인을 통해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리운전 콜을 배정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나 기사들은 당장 29일부터 개인정보 등록 후 2월 5일부터 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인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와도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보험료가 최대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기존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보장범위가 더 넓음에도 외면받았던 개인보험 가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대리운전보험 단체보험은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은 대리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이 가능하다.
즉 2개의 대리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의 경우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동안 업체의 콜을 받기 위해 2개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단체보험보다 더 저렴한 온라인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 것이다.
온라인보험은 사업비가 낮은 만큼 보험료가 기존대비 12%에서 최대 15%까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업체가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위와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향후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