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사고 많이 낸 대리기사도 내년엔 보험가입 가능"

  • 2023.12.26(화) 14:54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할인·할증
렌트비용 보장 신설…대물·자기차량손해 확대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많이 내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던 대리운전기사들도 내년부턴 다시 보험에 들 수 있게된다. 지금도 대리운전자보험이 있지만 사고이력에 대한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는 가입거절이 빈번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지만 무사고 시 할인해 주는 방안도 함께 도입돼 완충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내년 자동차보험료 내릴 요인 '또' 있다(11월20일)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 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손보사들은 최근 1년 내 2회 사고 또는 3년 내 4회 사고를 낸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생계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내년 1분기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단 렌트비용 지원 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대물배상·차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대물배상의 경우 현행 2억원이던 것이 최대 10억원으로,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