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장기렌트카 운전자가 자기 차를 몰 때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장기렌트카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토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자의 차 보험료에 할증을 붙이더라도 보험가입 자체는 거절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도 모으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중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장기렌트카 운전경력은 보험 가입시 과거 운전경력(1~3년)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운전병 출신인데 차 보험료 더 냈다고?(9월23일)
현재 연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65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45만5000원에서 49만원으로 최대 30%가량 보험료가 절감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보험료를 냈더라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장기렌트 고객이 늘어나며 지난해 국내 렌트카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긴 점을 감안하면 할인 혜택을 보는 보험가입자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2~3%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 또 다른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인데, 업계에선 탐탁치 않은 기류가 읽힌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3년 연속 차보험료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운전경력인정으로 인하 요인이 더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더불어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막히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손보사들은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5회 이상이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대리운전 도중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힘든 탓에 차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일부 대리운전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사고를 많이 낸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 방안을 대리운전노동조합 및 손보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차 보험료 인상·인하를 주문할 수 없다"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관련 자동차보험 통계를 들여다보고 손보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