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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자동차사고 이젠 '안심'

  • 2020.07.22(수) 15:57

'유상운송특약' 대상 6인 이하 승용차로 확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사고 보상 가능해져

오는 8월부터 '쿠팡플렉스'와 같이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한 택배·배송알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단독]쿠팡플렉스도 자동차보험 보장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 승용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6인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 자료 : 금융감독원

유상운송은 일반 차량 대비 운행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크다.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만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인 이하 승용차는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무보험 상태와 다름없었다. 이번 특약은 7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던 유송운송 특약 가입을 6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약은 플랫폼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과 개인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보험 두가지 형태다. 둘다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1형은 On-Off형 보험으로 운전자가 앱을 통해 유상운송 중 온(On) 상태를 표시해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138원 수준)로 부과한다. 

* 자료 : 금융감독원

개인보험은 이와 달리 상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자동차보험에 40% 정도만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업무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30%가량 저렴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최근 공유 운송서비스를 하는 운전자는 10만 명이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특약을 통해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에 놓였던 운전자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교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공유경제 확대로 유상운송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보장을 받지 못해 무보험차량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면서 "유상운송특약을 통해 사고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함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보험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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