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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대주주 자격 내려놓은 미래에셋,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변화는?

  • 2021.01.15(금) 09:30

미래에셋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마이데이터사업 심사 걸림돌
미래에셋, 대주주 요건 피해 보통주 10만주→ 전환우선주 변경
금융당국 "유죄판결 받아도 보통주 전환 못하게 장치 마련할 것"

네이버가 금융산업에 도전하면서 지난 2019년 11월 야심차게 세운 회사, 바로 네이버파이낸셜이죠. 네이버파이낸셜을 만들고 한 달 뒤 증권사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지난 11일 미래에셋대우가 공시 하나를 발표했어요. 네이버파이낸셜의 보통주 지분율을 줄이겠다는 내용!

☞관련공시: 미래에셋대우 1월 11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대주주 미래에셋대우, 네이버파이낸셜 발목을 잡다

미래에셋대우가 2019년 12월 지분 36만4227주를 취득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지분구조는 네이버 100만주(70%), 미래에셋대우 36만4227주(25.5%, 보통주 21만4477주+전환우선주 14만9750주). 추가로 미래에셋캐피탈·생명·펀드서비스 등 미래에셋대우 계열사들이 취득한 전환우선주 6만4344주(4.5%)로 구성.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을 10%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봐요. 따라서 네이버파이낸셜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계산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82.3%(100만주), 미래에셋대우가 17.7%(21만4477주)로 미래에셋대우도 대주주에 해당해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중.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개인들이 가진 수많은 금융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네이버파이낸셜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의 재무관리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목적.

문제는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에 걸림돌이 된 것.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면 대주주 요건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로써 적합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 미래에셋 의결권 있는 지분은 줄고 네이버는 늘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자 미래에셋대우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줄여서 대주주 자격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방법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보통주(21만4477주) 중 절반이 넘는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바꾸기로 한 것. 교환비율은 1:1

이에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보통주 10만4977주만 보유해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7.75%에서 9.5%로 낮아졌어요. 결국 신용정보법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의결권 있는 보통주 10%)에서 벗어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 "꼼수 아니야?"금융당국 "확약서라도 받을 것"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본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요.

다만 본허가를 앞두고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 지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전환우선주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에요. 미래에셋대우와 계열사가 보유한 모든 전환우선주를 1:1 비율로 보통주로 바꾸면 의결권 지분율은 30%.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자격(10%)을 훨씬 넘어서게 되죠. 미래에셋대우가 기업공개(IPO) 계획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에 지분투자를 한 것은 당연히 보통주 전환을 염두에 둔 것.

따라서 미래에셋대우는 마음 먹기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로 복귀할 수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보통주 지분율 축소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또한 만약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후 미래에셋대우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다시 바꾼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대주주 자격을 벗어났으니 문제 소지는 없다"며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추후 보통주 로 전환할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외 송금 절차에 대한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나중에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요청을 하면 대주주 요건을 다시 심사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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