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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풍산홀딩스 주주들, 난리났네 난리났어!

  • 2021.01.22(금) 09:00

풍산홀딩스, 18일 자사주 소각‧무상증자 결정 공시
보유 자사주 절반인 67만주 소각…주주환원정책
무상증자 1주당 0.5주 배정…29일까지 매수해야

군용탄 등 방위산업과 비철금속사업을 하는 ㈜풍산의 지배회사 풍산홀딩스가 지난 18일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 풍산홀딩스 주주들은 그야말로 어화둥둥~ 난리났네 난리났어~ 상황! 자사주와 무상증자가 뭐 길래?

# 자사주 67만주 소각주가 부양효과

먼저 자사주 소각공시부터 살펴볼게요.  ☞관련공시: 풍산홀딩스 1월 18일 주식소각결정 풍산홀딩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67만1611주를 소각, 말 그대로 불태워버리기로 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총 자사주(134만322주)의 딱 절반 물량.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란 회사가 회삿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는 것. 한 마디로 내돈내산 주식. 이를 소각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팔아 대가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불태워버린다는 것. 실제로 불태우는 건 아니고, 장부상 없는 주식으로 만드는 것.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하면 주주들에겐 호재. 자사주 소각은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갖고 있던 다른 주식가치가 더 귀해지거든요. 사과가 100개 있을 때 내가 가진 사과 1개의 가치와 사과가 50개 있을 때의 1개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재산가치가 줄어요. 자사주도 회사가 돈을 들여 산 주식이기 때문이죠. 다만 풍산홀딩스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려고 남겨둔 배당가능이익을 활용해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밑천인 '자본금'이 감소하지는 않아요. 이를 이익소각이라고도 해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배당 못지 않은 주주환원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배당을 하든 소각을 하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유리하게끔 돌려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이죠.

# 2주 갖고 있으면 1주 공짜, 2+1

풍산홀딩스는 자사주소각에 이어 무상증자를 한다는 공시를 올렸는데요. ☞관련공시: 풍산홀딩스 1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증자(增資)'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액면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죠. 자본금을 늘리려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돼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돈 받고 팔면 유상증자, 공짜로 나눠주면 무상증자라고 해요.

무상증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공짜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죠. 풍산홀딩스는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0.5주로 정했어요. 즉 풍산홀딩스 2주를 갖고 있다면 1주를 공짜를 받는 것. 무상증자로 풍산홀딩스가 발행할 신주는 총 324만5972주.

그런데 아무리 공짜여도 무상증자도 결국 증자=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풍산홀딩스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용해 무상증자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어요.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발행을 하고 남은 돈이란 뜻으로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 액면가를 초과해 주식을 발행한 금액.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실제 발행주가가 5000원이라면 4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 1000원은 자본금.

*자본잉여금이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은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남기는 돈은 자본잉여금

무상증자 이후 풍산홀딩스의 자본 구성은 어떻게 바뀔까요. 무상증자도 '증자'의 한 종류인 만큼 일단 자본금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자본금은 162억2986만원(액면가 5000원*무상증자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324만5972주)

무상으로 실시하는 증자인 만큼 실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대신 회계상 자본항목에 있던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해요. 지난해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풍산홀딩스 자본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은 499억5182만원. 이번 무상증자로 풍산홀딩스의 자본구성은 주식발행초과금이 162억2986만원 줄어드는 만큼 자본금은 162억2986만원 늘어나요. 자본총계는 그대로~

참고로 풍산홀딩스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남은 자사주 67만1611주에 대해선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요.

풍산홀딩스 무상증자 권리를 가지고 싶다면 신주배정기준(2월 2일, 화요일)을 꼭 기억해두세요.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1월 29일, 영업일 기준)까지는 풍산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입해야만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을 매수하고 이틀 뒤에 거래대금이 결제되니까 이틀 전까지 사야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 절차는 없어요. 회사와 주주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어서 유상증자처럼 별도의 청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1월 29일까지 산 풍산홀딩스 주식에는 신주가 배정되지만 2월 1일 월요일에 사면 신주를 받을 수 없어요. 2월 1일엔 권리락이라고 해서 신주배정권리가 없는 대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답니다. 무상증자 신주를 받으면 보유주식은 늘어나는 대신 주식 가치의 합계는 기존과 같도록 맞추는 작업이에요.

참고로 1주 미만 단수주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1주당 0.5주 지급이라는 비율을 잘 계산해 매수할 수량을 결정해야겠죠? 무상증자로 받는 신주는 2월 18일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고돼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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