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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GA, 금소법 앞두고 내부통제기준 '고심'

  • 2021.01.15(금) 16:52

내부통제기준 마련 500인 이상에서 전체 GA로 확대
GA협회 내 실무TF 통해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
강화된 판매규제…'녹취' 어려워 별도 방안 마련 시급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공동의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보험업법은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만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뒀지만,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GA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제도 비교
* 자료 :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를 중심으로 10개 대형GA 준법감시인 등 실무자들이 모인 '금소법 대응 TF(테스크포스팀)'를 조직하고, 3월 25일 법 시행 전까지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가 발행한 '완전판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을 인지시키고 대응방안을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TF 5차 회의에서는 설계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자료 초안 ▲설명의무 이행 확인서 등 통합확인서 초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TF는 또 금소법 감독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교육자료는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으로 구성했다. 금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GA업체와 소속 설계사들에게 주요 내용을 이해시켜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불판 시 크게 높아진 과태료…완전판매 근거 마련 시급

문제는 불완전판매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전판매를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고 과태료 기준을 기존 대비 10배가량 크게 높였다.

보험업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판매자)인 보험설계사만 4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이중 절반 이상인 23만 명이 GA 소속이다. 완전판매를 지향한다고 해도 영업현장에서의 불법 상황들을 모두 근절하기 어려운 데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방법이 쉽지 않다.

법인보험대리점 GA 현황

설명의무 위반 시 개별 설계사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법 시행 이후 영업 위축이나 수익 감소 등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때문에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영업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역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방법과 과태료 관련 대응책 마련이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금소법을 대비해 녹취시스템을 마련해 점포 내방 고객들을 응대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보험은 점포에 내방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는 대면영업이어서 이러한 녹취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또한 판매채널인 GA의 경우 보험사 대비 자본력이 낮아 비용 문제도 부담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판매행위 규정 준수와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초반에 녹취이야기도 나왔지만 시스템 마련을 비롯해 녹취 내용을 보관하고 저장할 서버를 갖추는 등 비용 부담이 커 자본력이 크지 않은 GA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원수사(보험사)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GA협회는 기존 고지의무 확인서 외에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준수했고, 차후 소비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서류를 마련해 근거를 제시하도록 통합확인서를 만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이미 고지의무 확인서가 있지만 고객들이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사인하라기에 사인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 설명을 제대로 들었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통합확인서 초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큰 방법은 아니지만 녹취 등은 운용상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불완전판매 설계사 이력관리나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확인 등 시스템 마련도 아직까지 막연하다"며 "금소법에 대응책 마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GA업계와 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판매 프로세스와 패러다임을 '소비자'와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변화해야 향후 GA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 화두였던 과태료 부담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건당 최대 3500만원까지 높아진 과태료는 변화가 없지만 금융당국이 2분의 1로 제한하려던 과태료 감경한도를 없애고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보험정책+]금소법 과태료 규제 완화 기대감)

과태료 상향에 대한 금융권 내 우려가 큰 만큼 과태료 감경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소법은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위반 시 최대 3500만원, 법인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보험업법과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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