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의 화두였던 과태료 상향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위반 시 최대 3500만원, 법인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보험업법과 비교하면 10배 높은 수준인데다 감경 기준도 최대 2분의 1로 제한했다. 면제에 대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1건의 설명의무 위반 적발로 최대 과태료인 3500만원을 부과 받을 경우 17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자칫 1건의 계약만으로도 설계사의 급여수준을 넘어서는 과태료를 내야해 영업이 크게 위축될뿐 아니라 이에 따른 수익감소가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기존 보험업법 수준의 과태료 감경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감경기준에 제한이 없고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를 비롯해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업계 의견을 모아 과태료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당국에 전달했다"며 "높아진 과태료 수준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감경기준 등을 기존 보험업법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과 관련해서는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10배로 늘어난 과태료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2분의 1로 제한하려던 감경한도를 없애고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조만간 의결할 방침이다.
과태료 상향에 대한 금융권 내 우려가 큰 만큼 과태료 감경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대비 과태료 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감경수준의 제한이 사라지면 과태료 부담을 어느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은 보험상품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적합성 원칙 위반 시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 위반 시에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