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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객중심경영 위해 디지털 경쟁력 필수"

  • 2021.03.09(화) 17:17

"은행 공급자 사고 버리고 고객중심으로 변화해야"
"빅테크 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 체계 정비 필요"
금감원 제재심 앞두고 "CEO 징계 너무하다" 일침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은행의 '고객중심경영'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려 빅테크, 핀테크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회장은 9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야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회장이 강조한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의 핵심은 은행들이 그간 꾀해왔던 디지털 전환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서 은행이 가진 경쟁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초개인화된 금융상품을 내놔야 한다는 은행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김광수 회장 역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은행들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 등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과의 '맞대결'의 장이 된 마이데이터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상품의 중개나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은행은 높은 보안성, 높은 전문성 그리고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는 상품공급자라는 강점이 있다"며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이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빅테크나 핀테크에 비해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은행권의 경쟁상대로 대두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며 은행권이 주장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은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빅테크의 신용위험 모니터링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달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외에도 김광수 회장은 은행이 현재 코로나19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정부의 정책에 발맞춤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감독당국의 CEO징계는 과도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보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지난달 26일 제재 수위 확정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오는 18일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라임관련 펀드를 2769억원, 신한은행은 3577억원 가량 판매한 바 있다. 

김광수 회장은 "최근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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