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현재 지배구조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 사회 문제로 확대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오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ESG 시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영상 기조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달성하는데 기후위기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를 통해 현재 지배구조(G) 중심으로 이뤄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올해 안으로 환경과 사회 부분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발언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투자전략, 배제전략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기업과 금융회사를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내 주식 위탁운용 및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에만 적용중인 책임투자원칙도 내년부터는 모든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 때 적용할 수 있는 이행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증권사와 위탁운용사가 기업분석보고서나 운용보고서를 작성할 때 ESG 의견을 함께 포함하도록 해 자본시장 참여자가 ESG 요인을 고려해 공개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CDP한국위원회의 장지인 위원장도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 ▲CDP 서명기관 및 CDP 미공개 기업에 정보공개 요구 ▲탈석탄 선언 등 4가지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또 환경부에도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과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이 CDP를 통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