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KB저축은행이 지난해부터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과도하게 대출 규모를 키우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 계열사인 KB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영유의 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 등을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에서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12일 출시된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검사착수일인 지난 4월 21일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한도 상향과 금리 할인 정책을 펼쳤다고 판단했다.
이를 지속할 경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리스크와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상품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 부당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도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등록 대출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하는 등 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 급증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경기 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을 대비한 구체적인 자본확충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리인력 부족과 감리업무 미전산화를 이유로 감리 대상 중 부실채권 및 기존 대출 취급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여신자산 건전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 밖에 KB저축은행은 본점 송금담당자 1인이 5억원 이상의 대출금 송금 및 고객 요청에 의한 타행송금 등 거액송금업무를 전담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다수의 부점명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송금업무를 처리해 착오 송금,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며 거액송금 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