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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CEO 연봉 손본다던 금융당국…감감 무소식

  • 2022.02.15(화) 07:30

금융당국, '단기 실적주의 성과체계' 대수술
"사기업에 경영간섭 말라" 보험사 반발 심해

지난해 금융당국이 단기 실적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 최고경영진(CEO)의 성과·보수체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주요국은 경영진 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는 업계 반발에 여전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금융당국 및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업계 임원들이 모여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만 주고받았을 뿐 개정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당초 계획은 물 건너간 셈이다. 

금융당국 "보험사 경영진 임금체계 개편해야"

지난해 금융당국과 TF 참석자들은 국내 보험사 CEO·임원 보상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 상품은 가입하면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 임원진의 보수는 단기성과에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사장님, 성과급은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세요!(2021.7.12)

당장 보수체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국내 보험사 임원 보수는 기본급 비중이 64.2%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84%가 장기 분할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나 대기업 계열 보험사 CEO의 경우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에 따라 '일단 팔고 보자'는 전략으로 무리한 상품개발과 불완전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은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연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보험 상품의 운용기간대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영국과 호주 등은 이연 기간이 최대 7년으로 길고 이 기간 성과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갖췄다.

"왜 우리만"…보험사 거센 반발

당시 개편 방향중 성과보수 산출방법, 불완전판매·민원 건수까지 공시 범위를 넓히는 데는 보험사들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주식·펀드 대비 운용기간이 길고 관련 분쟁도 많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업계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성과체계를 금융당국이 직접 손보는 건 '사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권보다 먼저 보험권에 이런 방안을 적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장기성과 보상체계가 도입되려면 금융당국이 CEO의 장기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기에 친시장 성향을 가진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기대도 내심 깔려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교체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멈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권은 다른 업권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이 필수"라며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라며 "올해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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