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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기본금리, 시장 변동따라 매달 바뀐다

  • 2022.07.06(수) 16:15

저축성 수신상품 대상 월 1회 이상 점검해 적용
대출 가산금리 항목도 기준 합리화…9월말 시행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시중은행 저축성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매월 바꾸도록 했다. 수시입출금식 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 예·적금 등이 대상이다. 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도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쓰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시중은행 금리산정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대출·예금 금리공시, 소비자 중심으로 '촘촘해진다'(7월6일)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금융위는 우선 예금금리를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 예금이나 적금 등 저축성 수신 상품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대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되는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은행채)–제비용(예보료+지준율+업무원가)±조정항목'으로 구성된다. 우대금리는 본점 우대금리와 영업점 부대조건(급여이체 등) 적용 우대금리가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금융소비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적용됐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도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와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산정 기본원칙을 고치기로 했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가운데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역시 9월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되는데, 기준금리는 은행채와 양도서예금증서(CD)와 코픽스(COFIX) 등 시장금리가 주로 활용된다. 여기에 붙는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인건비·물건비) △리스크프리미엄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등이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실적 등에 따른 감면금리다.

금융위는 가산금리 중 '원가' 항목에서 단일 원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책정하는 '리스크프리미엄'은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해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붙이는 '자본비용' 항목은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각 은행별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금리를 가산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리 산정 개편이 잘 이뤄지도록 은행권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에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나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잘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소비자 안내 연 2회 이상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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