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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장벽 허물기 '닻 올렸다'

  • 2022.07.19(화) 17:49

금융위 주도 민간기구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김주현 "금산분리, 금융 디지털화 막는 대표규제"

윤석열 정부가 금산(金産, 금융과 산업)분리 장벽을 허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민간 금융업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19일 출범시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금융산업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금산분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서울 중국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첫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1안건'은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2안건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었다. 

2안건은 그 자체로 금산분리를 '수술대'에 올리자는 것이었고, 1안건 역시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아래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소유한 시중은행 주식을 정부에 귀속시킨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에서 연원을 찾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대기업이 민영화된 은행 지분을 8%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한 1982년 은행법 개정안이 시초다. 

현재도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분보유제한, 대주주거래 금지·제한, 업무범위제한, 상호출자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혁신 과제로 은행법상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을 이번에 포함시켰다.

이날 김 위원장 역시 금융규제 혁신중 가장 앞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T(정보기술)·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7월 금융권 각 협회, 연구기관 등에서 수집해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①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②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③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④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⑤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초대 의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맡았다. 금융위는 선정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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