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DLF사태 대법원 끌고 간 두 재판 차이는

  • 2022.08.11(목) 17:07

같은 DLF 징계 소송에 손태승 '승소'-함영주 '패소'
내부통제 '준수'-'마련' 견해 차에 판결 갈려
금융권에선 "검찰 출신 금감원장 오더니…" 술렁

하나은행에 대한 법원 처분 사유 중 2가지는 우리은행 처분 사유와 유사함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리적으로 통일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관련 소송 상고 결정을 내린 11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의 설명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책임여부를 근거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은 들어주고 함 회장의 손은 내려놨다. 같은 사안의 재판이지만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손 회장 건에 대해 상고하는 핵심 명분이 됐다.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부통제 '마련'이냐 '준수'냐에 갈려

일단 우리은행 1심, 하나은행 1심은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권한을 인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감원장이 '징계' 자체는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이 징계 여부가 적합했느냐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며 이는 최고경영자(CEO)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운영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는 불명확하다. 

우리은행 2심에서는 내부통제는 충분히 마련됐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손태승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봤다. 내부통제 준수와 운영 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했다는 게 손 회장이 승소한 이유다. 

반면 하나은행 1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금감원이 함영주 회장에게 내린 징계가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 보고서 기준 미마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 등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봤는데, 해당 사안이 우리은행 재판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라며 "유사성이 보이는 사안이지만 다른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법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검찰' 출신 이복현 의중 담겼나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항소에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만큼 판례 마련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복현 원장이라서다.

한 금융회사 법무팀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복현 원장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함 회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최근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승소하든 패소하든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둔다면 이후의 금감원의 징계수위에 금융권이 쉽게 반발할 수 없게 된다"며 "이기든 지든 연이은 징계 이후 금융권의 연이은 행정소송 제기로 실추된 금감원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