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다주택자, 서울 20억 아파트도 6억까지 대출

  • 2022.12.21(수) 16:59

[2023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연착륙 위해 금융규제 푼다…DSR 빼고
9억이하 주택 5억까지 안심전환…소득제한 폐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풀리고, 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구입목적외 대출 규제도 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무섭게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담대가 막혀 있다. 하지만 이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는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처럼 LTV 규제만 적용 받도록 한 것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키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의 경우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던 것을 없앤다.

금융당국은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도 시장 상황이나 가계부채 여건을 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일시적 1주택자 포함) LTV는 이달부터 5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가 많으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 상태에서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DSR을 완화하는 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DSR을 적용할지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중 출시때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집값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1년 한정(12월6일)

금리 상승으로 세입자 이자 부담이 커진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