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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임대업자도 주담대 허용…대출문턱 사라진다

  • 2023.03.02(목) 15:26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문턱 낮춰
생활안정·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다.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관련 규제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2일 5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고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주담대가 허용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30%(비규제지역 60%, 종전과 동일)까지 받을 수 있다.

규제 여부에 상관없이 주담대를 받지 못했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앞으로는 주담대가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주담대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전세금 등)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이상이면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등 규제가 존재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규제가 일괄폐지 되고,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을 위한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과거에는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했는데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문턱도 낮춘다. 기존 주담대를 대환할 때 대환시점 DSR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시점 DSR을 적용한다.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증액은 불가하고 1년 한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최대 6억원 까지만 가능했던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가 사라진다. 서민·실수요자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태각격 9억원 이하)을 갖추면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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