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과 과천 등 5곳만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 중 일부를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한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조정하고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또 최근 주택시장 침체 흐름 등을 반영해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공주택 분양 일정을 조정해 물량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분상제 조정…전매제한·실거주 완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등을 규제지역에서 일제 해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경기·인천·세종도 규제지역 해제…서울등 제외(11월 10일)
하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하는 데다가 가파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 만에 추가 해제 계획을 내놨다. 남은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외곽 지역 등을 풀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와 경기도 3개 시(과천·광명·하남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최대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등은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토부가 내년 초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분양 일정 조정해 '공급 속도 조절'
주택공급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먼저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부문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해 물량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대해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해준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5조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내년 1월에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 추가 확충도 검토한다.
건설사들의 차환 발행이 지속해 어려울 경우 단기자금시장의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등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