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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 끈 놓치면 건보료가 기다린다

  • 2023.05.17(수) 09:30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①피부양 자격 상실

5월은 많은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달이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물론 연말정산을 했던 직장인들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하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세금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꼽는다. 소득이 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보유재산의 규모에 따라서도 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는 구조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도 회사와 반씩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보유차량까지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들이 세금보다 건보료를 더 무서워 하는 이유다.

종합과세 대상 지역가입자 더 큰 부담

실제로 비즈워치가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이용해 계산해 봤더니, 동일한 소득이있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추가부담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으로 지난해 근로소득 총급여 8000만원과 금융소득(이자) 2100만원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되는 소득세 부담은 연간 11만원,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8만원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같은 기준에서 사업소득금액 8000만원과 금융소득 2100만원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11만원으로 직장가입자와 같지만,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은 무려 1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격 잃기 쉬워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동거가족인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소득이 발생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별도의 보험료부담을 하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은 물론 재산과 차량보유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더욱 크다.

특히 피부양자격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하로 더욱 강화됐다.

금융소득 등 과세소득 합산금액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피부양 자격을 잃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생기면 별도의 지역가입자가 된다.

여기에 재산요건까지 작용한다. 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 초과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라도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라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는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부담이 상당하다. 본인의 소득에 따른 추가 세부담과 건보료부담을 미리 확인해본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자료=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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