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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 바뀌나]'네이버뱅크' 등장 가능할까 

  • 2023.07.11(화) 06:09

특례법 도입으로 문턱 낮춰
인뱅 메기효과 크지 않아 지적도
중저신용 비중 등 규제도 걸림돌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은 금융권에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등장했다. 정부는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며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전히 존재감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업 인가 문을 열었다.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는 언제든 은행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열기를 시도하는 사업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에선 빅테크인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도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례법까지 도입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경쟁자들을 늘리기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가 은행업 인가를 받고 싶다면 앞으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에 도전할 사업자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 금융과 함께한 인터넷은행은 금융·ICT 융합으로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4월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그해 7월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까지 영업에 뛰어들었다.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권에 IT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점 없이 비대면 금융을 통해 기존 시중은행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을 운영하지 않아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금리 경쟁 강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역할을 맡겼다. 

특히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특례법까지 제정하며 힘을 쏟았다. 시중은행은 은산분리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이 4%로 제한된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을 통해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렸다.

국내은행 및 인터넷은행 총 자산/그래픽=비즈워치
국내은행 및 인터넷은행 총 자산/그래픽=비즈워치

은산분리 문턱까지 낮추며 인터넷은행을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 최근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대출 금리 경쟁력을 갖추고 신용대출을 넘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2%대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총 자산은 79조5000억원으로 국내은행(3570조원)의 2.2% 수준이다.

금융당국 역시 인터넷은행 메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은행 제도개선TF가 시작된 원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5년 동안 성과를 보면 쉽지 않다는 게 입증됐다"며 "빅테크 기업도 은행업에 진출했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평가할 만한 것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뱅크? 현 시점은 아냐

인터넷은행 도입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곳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와 다우키움그룹 정도다. 인터넷은행은 30대 그룹 계열 제조사는 설립할 수 없지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IT 기반 기업은 가능하다.

IT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권 판을 흔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마지막 진입자인 토스뱅크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성장하려면 차별화된 서비스 등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의 금융시장이 녹록지 않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위축 등으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까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력이 떨어지는 인터넷은행은 더 큰 부담이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을 상당부분 확보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자본금을 투자해 은행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며 "기업대출도 어렵고 100% 비대면 주담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도 오르는 등 대출 자산 확대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요구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부담이다. 인터넷은행 도입 이유중 하나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금리단층 해소인 만큼 이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32%와 44%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들의 연체율 상승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중저신용자 늘렸더니 건전성이 문제?…인뱅 '속탄다'(7월6일)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에게도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규 사업자에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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