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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전역후 재개 가능

  • 2024.06.13(목) 12:00

전역 후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개…중간 재개 가능
중지땐 보험료 납입 없지만 보장도 중지

다음 달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전역 후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개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보장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1일부터 '군장병 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료=금융당국

이번 제도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에게만 적용된다. 장교·부사관, 군 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복무기간 동안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싶은 현역병은 직접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중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 보장도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을 재개한 뒤 치료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복무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재개하려면 재개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료=금융당국

중지된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재개 후 보험료가 미납되면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주계약이 소멸되면 재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다"며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도 보장토록 해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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