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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이슈]설계사, 멀쩡한 보험 "깨세요"…책임 GA에 더 물어야

  • 2024.09.18(수) 11:10

고액 스카우트비 주는 GA업계 부당승환계약 만연
"금융당국, 설계사 개인보다 GA 제재에 방점 둬야"

설계사의 '부당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 심각성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차 경고했다.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이 있는 사람을 속여 해약하게 만든 뒤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더 높은 상품에 가입시키는 행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GA가 경력 설계사를 스카우트 하기 위해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승환계약이 늘어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그래픽=비즈워치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부당승환 제재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개인 제재 위주에 그쳤다면, 앞으론 소속 기관에 더 막중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승환은 보통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해 보험 리모델링 및 보장 강화를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기간)이 다시 적용되면서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도 존재한다. 

부당승환에 대한 국회의 강경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 과태료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 등 제재가 내려졌다. 소속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승환계약을 금지하는 법 조항(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이런 영업 관행이 고질병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최근 GA들이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들여 경력설계사 영입 경쟁을 벌이는 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설계사들이 GA를 옮겨 다니면서 무리한 영업을 벌여 부당승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감원이 지난 2022~2023년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GA 39곳을 점검한 결과, 소속 경력설계사 총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1인당 174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정착지원금 많이 받은 설계사가 부당승환도 다수"…금감원의 일침(9월3일)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설계사는 보험 가입 희망자가 가진 타사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안 돼 비교안내가 어려웠다. 이에 의도치 않게 부당승환 계약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런 위험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GA협회는 'GA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모범규준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서 설계사 영입 시 지급한 정착지원금 총액을 분기마다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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