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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GA 위험도 평가…추가 자본적립 등 페널티도

  • 2025.01.22(수) 06:01

금융위, 실적 위주 GA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보험사가 GA 자체 평가로 판매위탁사 선정
GA 배상책임 능력 제고 등 판매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책임을 강화한다. 보험사가 위탁 GA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위탁사를 선정토록 하고 GA에 대한 내부통제, 제재 기준 등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마련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GA를 선정한다. 자체 기준으로 보험사는 매년 GA 위탁업무를 점검·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GA에 대해선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탁위험 점검 결과도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보험사에 대해선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동시에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선 평가 상 인센티브를 준다. 우수·양호등급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GA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GA 본점이 지점 수수료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GA에 대한 제재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 회피 목적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 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한다.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형 법인 보험중개사(연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현황 등에 대해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각 법인 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는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함사의 위탁 GA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방안은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으로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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