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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GA 설계사 1명이 39건 모집때 41건 부당승환도"

  • 2024.09.23(월) 12:00

"대형 GA 부당 승환 계약 2700건 유도"
고객은 보험료 상승 등 금전 손실
금감원 의심 다발 GA엔 현장검사

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당 승환 계약' 등 위법한 판매 행위가 적발됐다. 경력설계사 모집 시 지급하는 거액의 스카우트비(정착지원금)에 대한 세부기준이나 감시 활동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그래픽=아이클릭아트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부당 승환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이다. 설계사별로 살펴보면, 설계사 1인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없앤 사례도 드러났다.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스카우트비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고객을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새 보험계약으로 갈아태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고객은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보험료만 더 오를 수 있다. 더불어 중간에 보험을 깨면 그간 낸 보험료를 전부 건지기 어렵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 승관 계약을 일으킨 GA에 과태료, 기관제재를 부과하고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관련기사 : 스카우트 경쟁→승환계약·상품쏠림…금감원, GA 검사 강화(2월28일)

과도한 정착지원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천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면서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다.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본부·지점별로 다르게 운영하거나,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지급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GA는 일정 기간(경영유의 6개월, 개선 3개월) 내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금감원은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재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에 대해선 신속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면서 "GA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와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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