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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내부통제 평가등급 공개한다…미흡 시 우선 검사 대상

  • 2025.01.22(수) 15:51

금감원, 내부통제평가 결과 적극 활용 방침
보험검사3국 조직 확대…제재 양정 기준도 개선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등급)를 대외 공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외 공개 수준과 방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회사'의 상시감시 체계.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이 정기·수시검사 대상 GA를 선정하거나 일정을 편성할 때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는 우선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실태는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우수인증 설계사 비율, 소속 설계사 정착률 등이 높으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제재 현황, 금융사고 건수, 설계사 위촉 특별승인 비율 등이 높으면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평가는 GA가 1차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2차 평가를 진행한다. 통상 1차 평가는 매년 1~2월 중, 2차 평가는 3~4월 중 실시된다. 평가 주제별로 0~7점을 부여해 가·감점까지 반영한 합산점수로 최종 등급(1~5등급)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최종 등급을 해당 GA에 개별 통보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계획 제출, 경영진 면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검사를 담당하는 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보험검사3국 안에 검사팀을 추가로 신설해 기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GA 대형화에 따라 제재 양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기관 제재는 수입 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 양정을 산정한다.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 피해나 위법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GA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할 때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에 제약을 두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경영진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 판매채널과 거래를 지속하면 이사회 의결 등 특별절차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GA를 대상으로 한 연계검사,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소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과장경쟁이나 불건전 영업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보험사·GA 양 측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한다. 

금감원은 "GA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감독당국이나 시장의 인센티브·페널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향후에는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GA업계가 내부통제 수준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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