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00%룰(첫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를 최대 12개월 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토록 확대한다. 보험 판매 대가로 보험사들이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3~7년간 분할지급되고, 보험사 자율로 책정할 수 있는 상품별 계약관리비용을 선지급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토록 했다.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1200%룰은 계약 1년차 수수료와 시책을 포함한 보험 판매수수료를 12회분 월 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보험사와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GA 뿐이라 문제가 됐다. GA가 GA 소속 설계사에게 1차년도 내 지급하는 판매수당과 시책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룰을 초과하는 판촉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규제 울타리 밖에 있어 1200%룰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금융당국이 추가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GA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나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 아니라 보험사 자율로 설정할 수 있는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내에서 집행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과거 사업비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회사 자체적인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 시 실질 제재를 추진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내년 1분기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해당 개선방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