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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끝까지 간다'…금감원, 대법 상고

  • 2024.09.27(금) 09:05

1·2심 불인정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다시 따진다"
2심선 금융당국 사실상 승소…앞선 판결 뒤집혀

2021년부터 약 4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화생명의 중징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1심은 한화생명이, 2심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는데, 판결마다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대법원까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비즈워치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나온 2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2심 판결문이 송달된 뒤 상고기간(2주) 마지막 날인 25일 상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후 한화생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전은 지난 2021년 1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을 문제 삼으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국이 한화생명에 내린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취소했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0.1% 수준인 200만원으로 경감시켰다.▷관련기사 : "한화생명 과징금 18억원→200만원"…패소한 금융당국 선택은(2023년 3월15일)

/그래픽=비즈워치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은 취소했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번 관련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가령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그보다 2배가량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를 지적한 금감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 부과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 중 200만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과징금은 1심보다 11억1200만원 늘어났다. 업계에선 사실상 한화생명이 패소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관련기사 : 과징금 560배↑…한화생명 '선택'에 업계 집중 이유?(9월6일)

1·2심 판결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대법원까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1·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대법원에서 재차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검사국에서 법리적으로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이 대주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면세점을 들이면서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떠안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지원했고, 관리비 등도 받지 않았다며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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