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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회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온라인서 대출 갈아탄다

  • 2024.09.29(일) 12:01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현장실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필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주요 거주자인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환대출을 제한하거나 소극적인 상태라 당장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빌라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경과 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시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연체 상태인 대출과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활용했던 정보와 함께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도 기존 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사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사의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사는 제휴한 AVM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규대출 금리와 한도를 이용자에 안내한다.

갈아타려는 신규대출 상품 선택 후 이용자는 해당 금융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사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단 금융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탈 때 해당)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 방식으로 제출해야 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1~2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에 대해선 금융사가 주거 목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날 기준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29개사다. 이 가운데 14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낮은 금리로 이동해 주거금융비용을 경감하도록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기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면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돼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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