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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이어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5% 이하로 대환

  • 2024.03.13(수) 12:00

금융위, 대환 확대…작년 5월말까지 취급분
종전 5.5%에서 5.0%로 인하· 보증료 면제

오는 18일부터 7%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5%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전자금 등의 이유로 빌린 고금리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개인사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종전에 운영되던 개인사업자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이전 최초로 취급된 대출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한도는 별도 조정 없이 기존대로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받은 7% 이상의 가계신용대출 역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하며 이는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1억원 내에 포함된다.

대환대출 시 최초 1년의 금리는 종전 최대 5.5%에서 5.0%로 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보증료 0.7%면제해 주기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개인사업자는 첫 1년 대출에 대해 1.2%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년차부터 금리는 5.5%가 되며 3년~10년차 금리는 은행채AAA(1년물)에 가산금리 2.0%포인트로 변동된다. 

이같은 지원 방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직접 대출의 금리를 5.0%로 적용하거나 이자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증료 감면은 다음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종전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 역시 확대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은행에서 신처 및 상담이 가능하다. 단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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