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뒤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고발하겠다며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MG손보 매각이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메리츠화재의 회계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려는 의도에서다.

노조는 "예보가 국회 정무위가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했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무려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의도적인 조사결과 지연과 예보의 이례적인 압박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예보는 특혜 의혹을 제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사 작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보는 금융위의 업무위탁을 받아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3부터 총 네 차례 유찰되며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수의계약 입찰 마감 결과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고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인수 우협으로 최종 선정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은 수의계약"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메리츠화재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우량 자산 인수,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만을 목적으로 참여해 인수될 경우 7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된다"며 수차례 집회를 열었다.
게다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G손보에 대한 메리츠화재 특혜 인수 의혹도 지적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를 인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했고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MG손보의 실적 악화가 지속하고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매각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예보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35.9%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100%)을 한참 밑돌고 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지난 9일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가 이를 방해해 철수했고 노조가 실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예보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쟁의 행위는 합법적"이라며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음을 자신하고 있으니 법적 대응을 검토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반박했다.
예보는 "정당한 실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임점 실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엠지손보 대표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