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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기승…금감원, 최대 제재 예고

  • 2025.02.24(월) 12:01

생보사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집중 점검
73.3% 판매 증가…초회보험료 87.3% 급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법정 최대 수준 제재 방침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 진행한 생명보험사 모니터링 결과 73.3%가 직전월 판매건수나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기간 판매 건수와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생보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5개 생보사 모니터링…초회보험료 87.3%↑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2024년 12월 23일~31일)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사망 등을 보장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2023년 10월~2024년 4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한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기간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원으로 직전월(61억6200만원) 대비 87.3% 상승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A생보사는 모니터링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692억3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보험사가 해당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수수료 30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생보사와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단기 실적주의 매몰…"법정 최대 수준 제재"

금감원이 감독행정 이전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일부 생보사와 GA를 점검한 결과 생보사들은 상품 수익성을 분석할 때 자체 기준에 미달했지만,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GA 모집수수료율 확대, 환급률 상향뿐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후 해지 시 환급률을 100%에 가깝게 책정하는 등 저축보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절세효과만을 강조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위험성이 확인됐다. 또 GA 소속 설계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확인됐다.

상품 인수와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정한도액 100% 부과를 건의하고 GA·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추진한다. 또 보험사와 GA에게도 GA·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보험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사문서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한다.

국세청과 검찰청, 경찰청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속·증여세 등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한다.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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