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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홈플러스 워크아웃, 금융권 파장 적어"…PEF 제도 검토 예고

  • 2025.03.05(수) 13:04

"상법 개정 논의 불충분, 불완전 통과 동의 못해"
ETF 보수 경쟁·채권 캡티브 영업관행 검사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의 부작용을 상반기 중 검토해보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대해 "거래 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며 "과거 태영건설 워크아웃, 티메프 처럼 외상매출권담보대출 이슈를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익스포져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으로 담보되는 가치가 있어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건 없다"며 "충당채권 (적립) 이슈로 금융회사 BIS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개별회사를 분석해봤더니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PEF의 경영 능력에 대해선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대형마트 2위 사업자 홈플러스가 불어나는 부채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택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 PEF가 시장전체의 활력을 높여준건 분명히 있다"면서도 "과거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 내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자, 인수한 PEF 모두가 조정을 통해 충돌이 크지 않았던 반면 최근에는 과거에 없었던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라이프스팬(주기)과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 여러 작용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놨다"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금융위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고 자본시장법법은 절대 선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상법 개정은) 법 영역에 있었던 개념과 사실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특성상 상장사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를 통한 주주권익 구제보다는 경영진 소송 등 형사 사건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추진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회 활동에 리스크가 올라 갈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에 대한 공제 등 자기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상태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사위에서 상법이 빠르게 통과될 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 실태조사 결과, 인기 상품의 보수를 깎아놓고 다른 ETF 상품이나 사무관리회사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차적 실태점검이 있었고 주요 검사 과정이나 제도 개선에서 살펴볼 부분"이라며 상품심사위원회에서 유의미한 변화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증권사들의 채권 캡티브 영업관행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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