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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 2025.02.24(월) 16:56

연체 예상되거나 폐업 앞둔 경우 '장기분할상환'
4월 출시 전 27일부터 은행 영업점서 사전상담

은행권이 오는 4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 폐업을 앞둔 차주에 장기분할상환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작한다.

24일 한국은행연합회는 4월 중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사전상담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연체 전이라도 '장기 분할상환' 가능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현재 정상 차주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를 병행한다.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과 다른 점은 대상이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우려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으로 기준을 계량화했다"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앞둔 차주는 최장 30년간 상환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달라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30년, 1억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보증대출은 잔액 1억원 이하일 때 최대 7년, 담보대출은 최대 10~30년이다. 거치기간은 2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담보별로 차이가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된 작년 12월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악용을 막고자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경우,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제외한다.

은행연합회는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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