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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게 주는데 없다'…예금보호한도 1억원 임박에도 '잠잠'

  • 2025.08.27(수) 17:21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금리차 0%대…머니무브 유인효과↓

금융사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이 임박했지만 '머니무브(자금이동)'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저금리 사이클에 2금융권의 높은 예금금리 경쟁력이 사라졌고,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계없이 1금융권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변화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그래픽=비즈워치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업권별 예금 잔액은 은행이 2270조4000억원, 저축은행은 100조9000억원, 상호금융은 9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입법이 예고됐던 지난 5월 16일 잔액과 비교하면 은행(2222조7000억원)은 2.1%, 저축은행은(98조2000억원) 2.8%, 상호금융(921조6000억원)의 경우 0.8% 각각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다"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도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과거(2022년)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와의 조사를 통해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정도 오른다고 추정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금리 차 벌어질수록 머니무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는 건 오는 9월 1일부터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현재 5000만원~1억원 사이에 있는 예금 241조원 정도가 정부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는 건 24년 만이다.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결정됐을 당시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이외 금융사 간 금리 차에 따라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차가 크지 않다면 변동 또한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 오른다는 것이 이동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금을 옮기는 행위는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많아진다고 본 것이다.

올해 예금 금리 차 1% 미만…이동 유인 없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그래픽=비즈워치

이달 1일 기준으로 은행과 저축은행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차는 0.56%포인트, 은행과 상호금융간 차이는 0.24%포인트에 불과하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자랑했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일(28일)이나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예금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포인트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선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며 향후 머니무브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저금리 기조에서는 금융권 모두 예금금리를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고금리 경쟁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면서 "최근 시중은행 예금 잔액 변동이 있긴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용도이지 다른 금융권 예금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정성 때문에 은행에 그대로 자금을 묶어두는 수요도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고객들은 금리보다 안정성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예금보호한도 확대만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도 "저축은행들도 운용(대출)할 곳이 없다 보니 고금리 특판예금을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 유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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