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 재판매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ELS 재판매를 위해 거점점포를 지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금소법 개정만을 기다려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공포 절차가 남아 ELS 재판매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금소법 개정을 이끈 금융위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금융투자상품 (부)적정성을 판단하는 보고서 작성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도 판매 현장에서 투자적합성을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약식에 불과해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손 본다. 적정성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서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도 개정 중이다. 그동안 보고서 양식을 제공해 왔던 금융투자협회도 감독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보고서 양식을 강화한다. ▷관련기사: 금융감독 개편 폭풍 휘말린 은행 ELS 제재심…은행 표정은?(2025.09.24)
이번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친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0월 중 모든 수순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초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ELS 재판매는 개정안이 시행돼야 가능하다. 남은 절차와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12월 말에나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은행권 ELS 재판매 예상 시기는 이번 달이었다. 여기에 맞춰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ELS 판매가 가능한 거점 점포를 마련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거점 점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는 금융위 지적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ELS는 최근 국내외 주가 상승과 금리 인하에 다시 상승세다. 금감원이 내놓은 '2025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 발행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ELS 판매로 비이자이익을 늘려왔다가 지난해 초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ELS 투자수요가 일부 회복 중인데 은행 판매 불가로 증권사에 쏠리는 분위기"라면서 "은행들은 내년 재판매를 예상 중인데 그때까지 ELS 투자수요가 계속 늘어날지 조바심도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