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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개편 폭풍 휘말린 은행 ELS 제재심…은행 표정은?

  • 2025.09.24(수) 08:30

금융당국, 배상 노력 감안 과징금 감경 추진
8조원대 ELS 과징금 줄어들까 은행권 표정관리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금감원 제재심도 미뤄질까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를 앞둔 은행권이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변수까지 겹치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예고한 개정안의 과징금 산정 방식은 기본과징금을 '거래(판매)금액'의 50% 상한으로 두되 위반의 중대성 단계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30%(약함), 30~65%(중대), 65~100%(매우 중대)로 나눠 적용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내부통제의 충실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은 감액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판매액으로 정해지면서 최대 8조원의 과징금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됐다.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전액이 자본비율에 반영되고 과징금의 600%가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잡힌다. 가령 홍콩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4조원의 과징금과 함께 약 24조원의 RWA 부담이 추가되는 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별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실적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낮게 평가되면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져 애초부터 과징금 산정액이 축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미 96% 이상의 자율 배상을 마친 상황이라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율배상 동의율은 SC제일은행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96.5% △국민은행 96.3% △농협은행 95.8% △신한은행 95.1%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연일 소비자보호 압박을 받으면서 각 회사별로 역량 강화에 나선 상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변수도 은행권에 미묘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완료했지만 ELS 과징금 상정할 제재심위위원회를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리적 논의와 은행권 소명을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몇 달 만에 속전속결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금융감독기관 핵심 기능인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향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재 주체도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으로선 현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은 행정 절차와 법리 검토 등 시간이 소요돼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 주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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