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받은 사업자대출 가운데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유용된 45건을 적발했다. 대출총액으로는 119억3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 대출 총액으로는 119억3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는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이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이같이 완료했다.
은행권에서 적발한 45건 가운데 현재까지 25건, 환수금액 38억2500만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 2회 적발시 5년간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자 A씨는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했다. 개인사업자 B씨는 은행으로부터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했다.
국토부가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C씨의 경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D씨도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했다. 이들은 모두 금융위에 통보 조치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할 방침이다. 그간 해당 용도 외 유용 대출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당국은 내년 1월을 목표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행될 경우 위반 차주는 3년간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